권리침해
신고센터

이노버스 유저장터에 게시되거나 판매되는 콘텐츠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면 유형에 맞는 절차로 알려 주세요.

01

신고 전 확인해 주세요

이노버스는 이용자 간 거래 및 게시 공간을 제공하며 당사자 사이의 권리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신고에 따른 노출·게시·판매 중단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이며 권리침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확정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신고센터 운영은 모든 이용자 게시물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심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노버스는 구체적인 신고를 접수하거나 명백한 침해 정황을 인지한 경우 관계 법령과 운영정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저작권 신고와 상표권·디자인권 등 기타 권리 신고는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유형에 맞는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이메일은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으며,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직접 첨부한 뒤 보내야 합니다.

02

신고·요청 유형을 선택하세요

권리자·대리인

저작권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저작권법 제103조의 법정 중단 절차를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정해진 요청서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중단 요청 이메일 작성
권리자·대리인

상표·디자인 등 권리침해 신고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초상권 등 저작권 이외의 권리침해를 알릴 때 사용합니다.

상표·디자인 등 신고 이메일 작성
권리주장자

소 제기 사실·법원 결정 통보

재개예정일 전의 실제 소 제기 사실 또는 이미 내려진 법원의 결정·명령을 증명서류와 함께 통보합니다.

소 제기·법원 결정 통보 이메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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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

  • 서명 또는 날인한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 저작권등록증 사본, 권리자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등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본인확인자료
  •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자료
  • 대상 상품명, 상품 ID, 정확한 URL 및 침해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비교자료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관해 권리자임을 소명할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요청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권리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진술서 제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요청의 처리

  1. 이노버스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합니다.
  2.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와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중단 사실과 이의절차를 알립니다.
  3. 복제·전송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노버스는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당한 권리에 의한 이용으로 인정되면 재개 요청일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의 날을 재개예정일로 정해 양측에 알립니다.
  5.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해당 침해행위에 관한 소 제기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재개예정일에 복제·전송이 재개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명령은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
신고 대상이나 권리를 특정할 수 없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정 요건이 갖춰지기 전에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중단 요청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중단 요청 이메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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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디자인권 등 기타 권리침해 신고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초상권 등 저작권 이외의 권리침해 신고에는 저작권법 제103조의 법정 중단·재개 절차와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노버스는 신고 내용과 자료, 침해의 명백성 및 피해 확산 우려를 종합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제출내용

  • 신고자의 성명 또는 단체명과 회신 연락처
  •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와,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자료
  • 권리의 종류, 등록된 권리인 경우 등록번호 및 권리보유·이용허락 자료
  • 대상 상품명, 상품 ID와 정확한 URL
  • 보호 대상과 신고 대상의 비교자료
  • 구체적인 침해 주장과 요청하는 조치

접수 후 자료 보완, 임시 노출·판매 제한 및 판매자 소명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측 자료를 검토한 뒤 임시조치 유지, 상품 복원, 삭제 또는 이용제한 여부를 정해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법원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명령이 제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표·디자인 등 신고 이메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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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소명 및 복제·전송 재개 요청

조치를 받은 판매자는 통지받은 사건번호와 함께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재개 요청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서명 또는 날인한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 저작권 보유, 적법한 이용허락 또는 보호기간 종료 등을 소명하는 자료
  • 본인확인자료와,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리권 증명자료

소명자료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이 정한 책임 관련 진술서를 재개 요청서에 첨부하여 소명자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권리 신고에 대한 소명

등록증, 라이선스 계약, 권리자의 허가서, 제작 원본과 이력 등 신고 내용에 대응하는 자료를 보내 주세요.

조치 우회 금지
위조된 권리자료 제출, 중단 상품의 무단 재등록 또는 다른 계정을 이용한 조치 우회는 추가적인 판매·계정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소명·재개 요청 이메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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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사실 및 법원 결정·명령 통보

복제·전송 재개예정일을 통보받은 권리주장자가 해당 침해행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재개예정일 전에 소 제기 사실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서류를 보내 주세요. 이 통보가 재개예정일 전에 도달하면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법정 재개를 보류합니다.

법원명, 사건번호, 소 제기일, 당사자, 대상 저작물과 상품 및 재개예정일을 함께 적어 주세요. 이미 내려진 가처분 결정이나 그 밖의 법원 명령은 결정문을 제출하면 그 효력과 내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자동 보류로 보지 않는 경우
단순한 소 제기 예정 통보, 작성 중인 서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정 재개가 자동으로 보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법원 결정 통보 이메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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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공통 처리 원칙

  1. 접수·사건 식별 — 접수 시각, 신고 유형, 대상 상품·판매자와 제출자료를 기록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2. 요건 확인 — 신고자 권한, 대상 특정 여부와 필수자료를 확인하며 부족한 경우 보완을 요청합니다.
  3. 긴급 임시조치 — 침해가 명백하거나 피해 확산 우려가 큰 경우 우선 노출·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 통지·소명 — 적용 법률과 절차에 따라 판매자에게 사유와 이의방법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받습니다.
  5. 검토·결정·기록 — 양측 자료와 법원·기관의 결정을 검토해 유지, 복원, 삭제 또는 이용제한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의 법정 중단·재개 요청에는 위 공통 원칙보다 앞서 해당 법정 기한과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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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또는 중대한 권리침해

이노버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합니다.

단순한 신고 횟수만으로 권리침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소명·재개 요청 결과, 확인된 위반의 반복성·중대성, 중단 상품의 재등록 및 계정 우회 여부 등을 종합하여 상품 삭제, 판매 기능 제한, 계정 정지 또는 회원자격 박탈을 적용합니다.

위조된 허가서 제출, 중단 상품의 반복 재등록, 다른 계정을 통한 조치 우회 또는 법원 명령 위반처럼 중대한 행위에는 즉시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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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상대방 통지

신고·소명 과정에서 제출된 개인정보는 본인확인, 권리관계 및 대리권 검토, 대상 게시물 특정, 당사자 통지, 분쟁 처리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처리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또는 상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정 서식에서 요구하는 식별정보
  •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회신과 당사자 통지에 필요한 연락정보
  • 권리관계·대리권·정당한 이용을 소명하는 자료, 대상 상품·게시물의 식별정보와 URL
  • 신고·소명·법적조치 통보 내용, 첨부파일과 사건 처리·통지 기록

보유 및 이용 기간

제출자료와 처리기록은 사건 종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별도의 보존기간이 있거나 소송·수사·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당사자 통지 과정에서 복제·전송 중단·재개 요청서 또는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요청서에 적힌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자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운전면허번호 등 확인에 불필요한 정보를 가림 처리해 주세요.
  • 비밀번호, 인증번호, API 키, 계정 복구코드 등 신고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보내지 마세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노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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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복제·전송 중단요구 및 재개요구 접수처 안내

당사는 「저작권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및 재개 요구를 받을 수령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지합니다.

수령인
김인준
이메일
contact@innoverse.team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21, 지하 2층
전화번호
0507-1310-9133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주장하는 게시물 또는 파일의 위치정보(URL 등), 권리자 성명 및 연락처, 권리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전송자가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에 의한 이용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또는 정당한 권한 없는 중단요구 또는 재개요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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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부당한 요청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해 이노버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의 법정 요건을 갖춘 요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허위 신고, 위조자료 제출, 타인 사칭 또는 반복적인 악의적 신고에는 별도 신고채널 이용 제한, 기존 조치 취소,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민·형사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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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서식

이 안내는 2026년 8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관계 법령,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이 안내와 다르면 해당 법령 또는 결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