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미성년자 결제 및 법정대리인 동의)
- 미성년 이용자가 결제를 진행할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미성년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등 속임수(민법 제17조)로 회사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결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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